2024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
- 자진신고: 2024.8.5 - 9.30
- 집중단속: 2024.10.1 - 10.31
반려견 등록,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!
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다.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되지만
집중단속 기간 중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.
동물등록 대상
- 주택/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
- 주택/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
동물등록 방법 (www.animal.go.kr에서 동물등록대행사 확인 가능)
- 내장형 방식
-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방문 > 내장칩 시술 > 등록 완료 - 외장형 방식: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/부착 후 신청서 작성/제출
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스 (국번 없이) 120,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-0954로 문의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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